건축시공기술사 참고자료

[가설공사] 가설 세륜시설 및 가설 울타리

yuumfizz 2025. 6. 24. 19:23

가설 세륜시설 관련 이미지

가설 세륜시설

1. 가설 세륜시설 설치기준

 

가설 세륜시설과 가설 울타리는 건설 현장의 환경 보호와 주변 민원 예방,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설 설비이다. 본 보고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 토사 유출, 소음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사장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륜시설과 울타리 설치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가설 세륜시설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바퀴에 부착된 흙, 슬러지, 먼지 등을 제거하여 외부 도로로의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14에서는 세륜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현장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륜시설을 계획·설치한다. 수송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를 마친 후에만 공사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륜시설은 공사장의 가설 종합계획에 따라 출입구 배치, 일일 사토 처리량, 차량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와 설치 대수를 결정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

 

자동식 세륜시설은 크게 Roll Type, Grating Type, Road Type으로 분류되며, 각 방식은 현장 조건과 작업량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Roll Type은 금속 롤러를 통해 차량 바퀴를 강제 구동시켜 세척하는 방식으로 세척 성능이 뛰어나고 도심지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경사지 등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Grating Type은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전진·후진하면서 바퀴를 회전시켜 세척하는 방식으로 고장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며, 외곽지역 공사장에 적합하다. Road Type은 콘크리트 기초가 불필요하여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하고, 통행 차량이 적은 소규모 현장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토공사 기준으로 일일 사토 처리량 1,800㎥당 1대의 자동식 세륜기가 요구된다. 예컨대, 일일 사토량이 5,200㎥인 경우에는 총 3대의 세륜기가 필요하며, 세륜기의 세척 능력과 차량 회전 시간 등을 고려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설치 시에는 방수턱 설치 및 배수 경사(1/50) 확보를 통해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슬러지 토출부는 Backhoe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초는 D13 철근을 @200 간격으로 배근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210 MPa 이상을 적용한다. 전원 케이블은 380V CV3 C22 sa 사양을 사용하며, 보충수는 1/2인치(15mm) 배관을 통해 공급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세륜기의 설치 위치가 자주 변경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철골 수조형 세륜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철골 수조의 내부 치수는 W2250 ×L4900 ×H1000, 외부 치수는 W2290 ×L4940 ×H1040이며, 철판 두께는 3.2t, 4.5t, 6.0t 등이 사용된다. 철골 수조는 지지성 확보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설치해야 하며, 침전된 슬러지는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처리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별도의 측면 살수시설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수조의 넓이는 차량의 1.2배 이상, 깊이는 20cm 이상으로 확보한다. 측면 살수시설은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살수 길이는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 압력은 3 MPa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세척수의 순환 사용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 시스템을 포함하여, 물의 낭비를 줄이고 연속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가설 울타리

 

1)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

 

다음으로 가설 울타리는 공사장 경계를 정의하고, 외부로의 소음, 먼지, 시각적 불쾌감을 차단하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7dB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건축물 건설공사장, 조경공사장, 해체공사장의 경계에는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사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지 또는 상가가 존재할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 종류

 

가설 울타리는 기능과 미관, 현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일반 EGI Fence는 시공이 간단하고 먼지 차단에 효과적이며 부지 경계용으로 활용된다. RPP Fence는 플라스틱 재질로 완전 평면 구조를 갖추며, 기업 로고나 이미지 삽입이 가능하여 홍보 목적에 활용된다. Steel Fence는 철재 구조로 흡음성이 우수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내부 보강빔이 적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다. 칼라 평판 Fence는 RPP와 Steel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통해 도심지 공사장에 적합하다.

 

3) 가설울타리 지주 형식의 종류

 

울타리의 지주 방식은 비계식, 오거식, 플레이트식으로 구분된다. 비계식은 기초 간격 1.52.0m, 지하 매입 깊이 1.5m 이상이며, 콘크리트 기초 크기는 400 ×400 ×500mm로 시공 후 2일 이상 양생해야 한다. 오거식은 울타리 높이가 36m일 경우 1.52.0m 깊이로 근입 되며,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30m 깊이까지 근입 한다. 플레이트식은 콘크리트 옹벽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300 ×300 ×12T 이상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Key Point

 

설치 시에는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구조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체 시방서를 수령하고 구조 검토를 실시하며, 설계도서 및 구조 계산서를 기반으로 품질 검토 및 점검을 수행한다. 또한 설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 시 즉시 보수함으로써 울타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설 세륜시설과 울타리는 건설 현장의 청결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로 인한 외부 민원을 최소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환경·안전 관리 요소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운영,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현장 조건에 맞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