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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37

[일반사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 제도 개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건축허가(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에너지정책의 일환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평가 기준 1)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세대수 산정..

[일반사항] 석면 폐기물 관리

석면폐기물 관리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사전허가 및 금지사항 1)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제 38조의 2(석면조사), 제38조의 3(작업기준 제38조의 3(작업기준), 제38조의 5(제38조의 5(신고 및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석면작업의 안전기준) 2) 석면조사 대상(사전조사 필수 조건) 건축물 또는 특정 구조물 해체·철거 공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구조물에 석면이 존재하는지를 사전조사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그중 철거·해체 대상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주택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그중 철거·해체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단열재·보온재·내화피복..

[일반사항] 폐기물 관리 및 토양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1)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신고 대상 및 범위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금속, 폐벽돌, 폐블록, 폐유리, 폐목재, 건설오니,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혼합폐기물 등 3) 신고 주체 및 절차발주자가 직접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100톤 이상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일반 공사는 원도급자가 신고신고 시기는 반드시 착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신고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접수된 신고서는 3일 이내 처리됨 4) 변경신고 요..

[일반사항] 환경영향평가,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관리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관련 법령 및 고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6조 및 시행령 별표 3환경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8.)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

[일반사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Smart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점검 1. 안전점검 개요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30조의 230조~30조의 2건설공사 현장은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점검자는 역할에 따라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하며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일상점검 체계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일일 안전당번 등주기: 매일 1회 이상 또는 2일에 1회 이상기록: 현장 내 안전일지 및 Check-list 작성, 보관내용: 작업장 내 위험 요소 및 재해 유발 요인 확인, 즉시 조치 여부 기재설명: 일상점검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

[일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운영방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및 목적 건설현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환경을 수반하며, 특히 대형 구조물 시공, 지하굴착, 고소작업, 고위험 장비 운영 등의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계획 수립과 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두 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발주자 및 감독기관, 또는 관련 공단의 사전 심사 및 적정 판정을 통해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사항 ①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동법 시행령 제33..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 및 부실벌점 관리

품질관리계획 1. 관계 법령 및 개요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공사의 규모·유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승인을 통해 실행에 옮기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 문서 작성이 아닌, 전 공정에서의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서, 감리 및 발주자의 지속적인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 2. 품질관리계획 적용 대상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공사비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대상2) 연면적 : 다중이용건축물..

[일반사항] 공정관리 및 공정표 작성

공정관리 1. 공정관리 정의 공정관리는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관리기능 중 하나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자원(인력, 장비, 자재, 예산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의 순서 및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 통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정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있으며, 프로젝트의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 등 **전 생애주기 동안 일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2. 공정관리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실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착공 초기에는 주공정표 또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

[일반사항] 건설사업통합정보시스템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 PMIS 정의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는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종 문서 및 공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PMIS는 사업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이행 여부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 기반을 제공한다. 2. PMIS 도입 배경 및 효과 ◈ 도입 배경 - 건설산업의 복잡성과 정보의 산재 - 정보 전달의 지연 또는 오류 발생 - 기록의 체계적 유지·보관 곤란으로 인한 재시공, 클레임 발생 - 발주기관의 절차서 요구..

[일반사항] 인허가 업무_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 지하수 유출 신고

착공신고◈ 신고 대상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착공에 앞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및 방법 착공신고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착공기한 만료 전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입니다. ◈ 착공신고 구비서류 착공신고 시 요구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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