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 제도 개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건축허가(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에너지정책의 일환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평가 기준 1)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세대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