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1. 안전점검 개요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30조의 230조~30조의 2건설공사 현장은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점검자는 역할에 따라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하며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일상점검 체계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일일 안전당번 등주기: 매일 1회 이상 또는 2일에 1회 이상기록: 현장 내 안전일지 및 Check-list 작성, 보관내용: 작업장 내 위험 요소 및 재해 유발 요인 확인, 즉시 조치 여부 기재설명: 일상점검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