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관련 법령 및 고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6조 및 시행령 별표 3환경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8.)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