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및 목적
건설현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환경을 수반하며, 특히 대형 구조물 시공, 지하굴착, 고소작업, 고위험 장비 운영 등의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계획 수립과 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두 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발주자 및 감독기관, 또는 관련 공단의 사전 심사 및 적정 판정을 통해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사항
①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33조의 2,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의 2120조~제124조의 2
② 제출 대상 요건 (하나 이상 해당 시 제출 의무)
1) 고층·대형 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
2) 특정 용도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판매, 운수, 종교, 숙박, 종합병원 등
3) 특정공법 : 터널, 교량(지간 50m 이상), 댐, 수직구 등
4) 깊은 굴착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5) 냉동창고공사 : 5,000㎡ 이상 냉동창고의 설비·단열공사
③ 작성 및 제출 절차
- 착공 예정일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 심사 후 심사서 제출
- 공단은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④ 심사 시 착공 개념
- 가설사무실 설치, 대지정리 등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건축물은 터파기(파일항타 포함), 터널은 갱구부 시점부터 착공으로 간주
⑤ Hold Point 관리
- 계획서 심사 시 지정된 Hold Point(위험공정 시작 전 시점)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 필요
3.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1) 지정기준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 3년 평균 재해율 20% 이내 기업
2) 제외대상 : 직전 연도 중대재해 2인 이상 발생 기업
3) 지정효과 : 당해연도 8.1 ~ 익년 7.31 착공 현장에 대해 자체심사 가능
※ 자율심사 시에도 변경 발생 시 공단 재심사 필요하며, 서류보완 및 결과보고 철저히 이행해야 함
4. 주요 가설구조물 변경 시 유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가설구조물 변경 시에는 공사 15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별도 심사 후 착공 가능함
1) 고층 비계 : 높이 31m 이상
2) 대형 동바리 : 층고 6m 이상 또는 일체형 거푸집
3) 흙막이 지보공 : 흙막이 해체 및 전도 위험 대상
4) 터널 지보공 : 터널 선굴착 및 지지공법 포함
5) 동력 이동형 : 타워크레인, 건설리프트 등 기계가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1. 개요 및 작성 목적
건설공사는 공정상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작업자 보호, 사고 예방, 공정 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98조~99조
-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관련 하위법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연계)
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입니다.
구분 | 상세기준 |
1종, 2종 시설물 공사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토류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포함 |
폭발물 사용공사 | 반경 100m 내 가축 사육시설 존재 |
고층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해체 | 10층 이상 건축물 대상 |
건설기계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 사용되는 공사 |
고위험 가설구조물 공사 | 높이 31m 이상 비계, 거푸집 동바리 5m 이상, 작업발판 일체형 등 |
기타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4. 제출 시기 및 절차
항목 | 내용 |
제출 시점 | 착공 전 반드시 제출 (통상 시공계획서 제출 전) |
제출 절차 | 시공자 작성 → CM 또는 감리단 검토 → 발주자 제출 및 승인 |
심사 대상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1종/2종 시설물인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 심사) |
심사 기한 | 15일 이내 (공단 위탁 시 20일 이내 결과 통보) |
5. 심사 결과 및 조치
심사 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 적정: 내용 적정, 공사 가능
- 조건부적정: 일부 미비, 보완 후 승인
- 부적정: 중대한 누락, 공사 불가, 재심사 필요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 시 즉시 수정·보완 후 재제출해야 하며, 원본 및 보완 내역은 반드시 공사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주요 구성 항목 (예시 기준)
1. 공사 개요 및 일반사항
2. 현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소 분석
3.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4. 공종별 위험성 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
5.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계획
6. 고소작업 및 고위험장비 운용 계획
7.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8. 비상사태 대응 및 구난 계획
9. 작업별 안전작업절차서 (SOP)
10. 현장 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11. 일일 점검 및 정기점검 체계
12. 사고·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
1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별도 사항
7.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
항목 | 실무 대응 방안 |
문서 완성도 | 공정별, 장비별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 |
제출 시기 | 계약 후 즉시 준비하여 착공 최소 15일 전 제출 |
발주처 요구사항 | 민간/공공기관별 심사 기준 상이하므로 RFP 확인 필수 |
교육·훈련 연계 | 계획서 내용 기반의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행 |
문서 보관 | 서면 및 전산(전자문서시스템) 동시 보관 필수 |
변경사항 반영 | 가설변경, 공정변경 발생 시 계획서 재검토 필요 |
8. 연계 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보고서
- 품질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
- 작업별 안전작업절차서(SWP/SOP)
※ 본 문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표준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 현장 특성, 공사 규모,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항목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 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사항] 환경영향평가,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관리 (1) | 2025.07.01 |
---|---|
[일반사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Smart 안전관리 (0) | 2025.06.26 |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 및 부실벌점 관리 (0) | 2025.06.26 |
[일반사항] 공정관리 및 공정표 작성 (0) | 2025.06.26 |
[일반사항] 건설사업통합정보시스템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0) |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