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 참고자료

[일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운영방안

yuumfizz 2025. 6. 26. 17:56

건설공사 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개요 및 목적

 

건설현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환경을 수반하며, 특히 대형 구조물 시공, 지하굴착, 고소작업, 고위험 장비 운영 등의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계획 수립과 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두 공사 착공 전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발주자 및 감독기관, 또는 관련 공단의 사전 심사 및 적정 판정을 통해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사항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48

-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33조의 2,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의 2120조~제124조의 2

 

제출 대상 요건 (하나 이상 해당 시 제출 의무)

 

1) 고층·대형 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2) 특정 용도시설 : 연면적 5,000이상: 문화, 판매, 운수, 종교, 숙박, 종합병원 등

3) 특정공법 : 터널, 교량(지간 50m 이상), , 수직구 등

4) 깊은 굴착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5) 냉동창고공사 : 5,000이상 냉동창고의 설비·단열공사

 

작성 및 제출 절차

- 착공 예정일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 심사 후 심사서 제출

- 공단은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심사 시 착공 개념

- 가설사무실 설치, 대지정리 등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건축물은 터파기(파일항타 포함), 터널은 갱구부 시점부터 착공으로 간주

 

Hold Point 관리

- 계획서 심사 시 지정된 Hold Point(위험공정 시작 전 시점)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 필요

 

3.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1) 지정기준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 3년 평균 재해율 20% 이내 기업

2) 제외대상 : 직전 연도 중대재해 2인 이상 발생 기업

3) 지정효과 : 당해연도 8.1 ~ 익년 7.31 착공 현장에 대해 자체심사 가능

 

자율심사 시에도 변경 발생 시 공단 재심사 필요하며, 서류보완 및 결과보고 철저히 이행해야 함

 

4. 주요 가설구조물 변경 시 유의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가설구조물 변경 시에는 공사 15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별도 심사 후 착공 가능함

 

1) 고층 비계 : 높이 31m 이상

2) 대형 동바리 : 층고 6m 이상 또는 일체형 거푸집

3) 흙막이 지보공 : 흙막이 해체 및 전도 위험 대상

4) 터널 지보공 : 터널 선굴착 및 지지공법 포함

5) 동력 이동형 : 타워크레인, 건설리프트 등 기계가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1. 개요 및 작성 목적

 

건설공사는 공정상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작업자 보호, 사고 예방, 공정 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98~99

- 동법 시행규칙 제5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7

- 산업안전보건법48조 및 관련 하위법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연계)

 

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입니다.

구분 상세기준
1, 2종 시설물 공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토류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포함
폭발물 사용공사 반경 100m 내 가축 사육시설 존재
고층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해체 10층 이상 건축물 대상
건설기계 사용공사 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 사용되는 공사
고위험 가설구조물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거푸집 동바리 5m 이상, 작업발판 일체형 등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 제출 시기 및 절차

 

항목 내용
제출 시점 착공 전 반드시 제출 (통상 시공계획서 제출 전)
제출 절차 시공자 작성 CM 또는 감리단 검토 발주자 제출 및 승인
심사 대상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1/2종 시설물인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 심사)
심사 기한 15일 이내 (공단 위탁 시 20일 이내 결과 통보)

 

 

5. 심사 결과 및 조치

 

심사 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 적정: 내용 적정, 공사 가능

- 조건부적정: 일부 미비, 보완 후 승인

- 부적정: 중대한 누락, 공사 불가, 재심사 필요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 시 즉시 수정·보완 후 재제출해야 하며, 원본 및 보완 내역은 반드시 공사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주요 구성 항목 (예시 기준)

 

1. 공사 개요 및 일반사항

2. 현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소 분석

3.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4. 공종별 위험성 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

5.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계획

6. 고소작업 및 고위험장비 운용 계획

7.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8. 비상사태 대응 및 구난 계획

9. 작업별 안전작업절차서 (SOP)

10. 현장 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11. 일일 점검 및 정기점검 체계

12. 사고·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

1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별도 사항

 

7.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

항목 실무 대응 방안
문서 완성도 공정별, 장비별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출 시기 계약 후 즉시 준비하여 착공 최소 15일 전 제출
발주처 요구사항 민간/공공기관별 심사 기준 상이하므로 RFP 확인 필수
교육·훈련 연계 계획서 내용 기반의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행
문서 보관 서면 및 전산(전자문서시스템) 동시 보관 필수
변경사항 반영 가설변경, 공정변경 발생 시 계획서 재검토 필요

 

8. 연계 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보고서

- 품질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

- 작업별 안전작업절차서(SWP/SOP)

 

본 문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표준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현장 특성, 공사 규모,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항목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