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관련 법령 및 고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6조 및 시행령 별표 3
환경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8.)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 발전소·송변전시설·에너지계통망 구축 등 에너지개발사업
- 하천 및 수자원 개발, 공유수면 매립사업
- 산지 및 토석채취, 관광단지 조성사업, 군사시설 등
또한, 법령에 따른 기준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인 사업이라도 시·도지사의 판단 또는 환경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 사업의 기본 개요 및 시행 목적
- 사업 대상지 주변의 생태, 대기, 수질, 소음, 지형 등 환경현황
- 영향 예측을 위한 항목별 조사 및 분석 결과
- 각 영향 항목별 영향도 및 변화 분석
- 영향 최소화 및 보전대책 제시
- 대안 설정 및 비교 평가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방안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및 절차
4. 환경영향평가 관련 통보 기한
구분 | 통보 시기 기준 |
사업 착공·준공·공사 중지(3개월 이상) |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협의내용 | 관리책임자 지정 지정 완료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
5. 업무주체 및 이행관리
평가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 또는 발주기관이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내 사후환경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착공 신고와 동시에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발주처의 지정자 또는 대행기관(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환경컨설팅회사, 감리업체 등) 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행현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전체 흐름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 수렴
본안 작성 및 평가 협의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착공·준공 시 통보 및 사후조사 수행
비산먼지 관리 (Fugitive Dust Management)
1.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7조~58조
2. 신고 대상 사업의 요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의 사업은 착공 전까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 | 규모 요건 기준 |
건축공사 연면적 | 1,000㎡ 이상 |
해체공사 연면적 | 3,000㎡ 이상 |
토공·정지공사 | 공사면적 1,000㎡ 이상 (농지정리 제외) |
굴정공사 연장 |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조경공사 면적 | 합계 5,000㎡ 이상 |
신고주체: 원도급자 (사업자)
신고처: 해당 시·군·구청
처리기간: 접수 후 통상 4일 이내
3. 변경신고 의무사항
변경사항 | 신고 시기 |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 후 7일 이내 |
비산먼지 공정, 시설, 규모 변경 | 변경 전 |
공사기간 연장 | 변경 후 7일 이내 |
4.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관리기준
공정 구분 | 주요 관리 사항 |
야적물질 |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및 살수시설 설치 의무화 |
경계부 관리 | 높이 1.8m 이상 방진벽 설치 |
운송 차량 | 덮개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구비, 20km/h 이하 운행 |
발파·채광 | 살수 후 실시, 풍속 8m/s 이상 시 중지 |
절단·연마 작업 | 방진막,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등 부착 및 설치 |
소음진동 관리 (Noise & Vibration Control)
1. 관련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5일 이상 사용되는 다음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에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2.83㎥/min 이상)
휴대용 포함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압쇄기, 발전기, 펌프카 등
신고 요건 예시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토공·정지공사 면적 1,000㎡ 이상
구조물의 면접합계 1,000㎡ 이상
3. 변경신고 요건
변경내용 | 신고 시기 |
장비 수량 30% 이상 증가 | 변경 전 |
공사기간 연장 | 변경 후 7일 이내 |
소음·진동 저감 대책 변경 | 변경 전 |
방음·방진시설 변경 | 변경 전 |
공사 규모 10% 이상 확대 | 변경 전 |
4. 소음·진동 규제 기준 (별표 8 기준, dB 단위)
1) 생활소음 규제 기준
대상지역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가」지역 (주거, 학교 등) | 65dB 이하 | 50dB 이하 |
기타지역 | 70dB 이하 | 55dB 이하 |
※ 작업시간이 짧을 경우 +5~10dB 보정 가능. 공휴일에는 –5dB 보정
2) 생활진동 규제 기준
대상지역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가」지역 | 65dB 이하 | 60dB 이하 |
기타지역 | 70dB 이하 | 65dB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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