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 참고자료

[일반사항] 환경영향평가,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관리

yuumfizz 2025. 7. 1. 16:06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관련 법령 및 고시

 

환경영향평가법22, 42

동법 시행령 제31, 46조 및 시행령 별표 3

환경부 고시 제2016-131(2016.7.8.)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 발전소·송변전시설·에너지계통망 구축 등 에너지개발사업
  • 하천 및 수자원 개발, 공유수면 매립사업
  • 산지 및 토석채취, 관광단지 조성사업, 군사시설 등

 

또한, 법령에 따른 기준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인 사업이라도 시·도지사의 판단 또는 환경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 사업의 기본 개요 및 시행 목적
  • 사업 대상지 주변의 생태, 대기, 수질, 소음, 지형 등 환경현황
  • 영향 예측을 위한 항목별 조사 및 분석 결과
  • 각 영향 항목별 영향도 및 변화 분석
  • 영향 최소화 및 보전대책 제시
  • 대안 설정 및 비교 평가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방안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및 절차

 

4. 환경영향평가 관련 통보 기한

구분 통보 시기 기준
사업 착공·준공·공사 중지(3개월 이상)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지정 완료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5. 업무주체 및 이행관리

 

평가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 또는 발주기관이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내 사후환경조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착공 신고와 동시에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발주처의 지정자 또는 대행기관(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환경컨설팅회사, 감리업체 등) 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행현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전체 흐름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 수렴

본안 작성 및 평가 협의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착공·준공 시 통보 및 사후조사 수행

 

비산먼지 관리 (Fugitive Dust Management)

 

1.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43

동법 시행령 제44, 시행규칙 제57~58

 

2. 신고 대상 사업의 요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의 사업은 착공 전까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 규모 요건 기준
건축공사 연면적 1,000이상
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정지공사 공사면적 1,000이상 (농지정리 제외)
굴정공사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조경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신고주체: 원도급자 (사업자)

신고처: 해당 시··구청

처리기간: 접수 후 통상 4일 이내

 

3. 변경신고 의무사항

변경사항 신고 시기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 후 7일 이내
비산먼지 공정, 시설, 규모 변경 변경 전
공사기간 연장 변경 후 7일 이내

 

4.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관리기준

공정 구분 주요 관리 사항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및 살수시설 설치 의무화
경계부 관리 높이 1.8m 이상 방진벽 설치
운송 차량 덮개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구비, 20km/h 이하 운행
발파·채광 살수 후 실시, 풍속 8m/s 이상 시 중지
절단·연마 작업 방진막,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등 부착 및 설치

 

소음진동 관리 (Noise & Vibration Control)

 

1. 관련 법령

 

소음·진동관리법22

시행규칙 제21, 별표 8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5일 이상 사용되는 다음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에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2.83/min 이상)

휴대용 포함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압쇄기, 발전기, 펌프카 등

 

신고 요건 예시

연면적 1,000이상 신축공사

연면적 3,000이상 해체공사

토공·정지공사 면적 1,000이상

구조물의 면접합계 1,000이상

 

3. 변경신고 요건

변경내용 신고 시기
장비 수량 30% 이상 증가 변경 전
공사기간 연장 변경 후 7일 이내
소음·진동 저감 대책 변경 변경 전
방음·방진시설 변경 변경 전
공사 규모 10% 이상 확대 변경 전

 

4. 소음·진동 규제 기준 (별표 8 기준, dB 단위)

 

1) 생활소음 규제 기준

대상지역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지역 (주거, 학교 등) 65dB 이하 50dB 이하
기타지역 70dB 이하 55dB 이하

 

작업시간이 짧을 경우 +5~10dB 보정 가능. 공휴일에는 5dB 보정

 

2) 생활진동 규제 기준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지역 65dB 이하 60dB 이하
기타지역 70dB 이하 65dB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