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 신고 대상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착공에 앞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및 방법
착공신고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착공기한 만료 전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입니다.
◈ 착공신고 구비서류
착공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는 법정 서류와 일반 행정서류로 구분되며, 인허가청의 지침 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필수서류
- 착공신고서(세움터에서 자동 생성)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 설계도서(시방서, 건축설비도, 마감계획도 포함)
- 흙막이 구조도(지하공사 포함 시)
- 감리계획서 및 감리자의 착공의견서
-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선임계
- 품질관리계획서 및 감리 확인서
- 품질시험계획서 및 감리 확인서
- 안전관리계획서 및 감리 확인서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계
2) 환경 및 안전 관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접수증 포함)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3) 기타 행정자료
-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시 철도기관 협의서 및 행위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허가조건 이행계획서
-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가설펜스 그래픽 계획, 잔토처리계획서, 타워크레인 안전계획서, 교통영향분석 결과 등
◈ 절차 요약
1. 인허가청 사전 방문 및 착공 구비서류 목록 확정
2. 세움터 착공신고 개설 (일반적으로 설계자 또는 시공자)
3. 각 공사관계자(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전자서명 및 서류 등록
4. 최종적으로 개설자가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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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신고 대상
공사용, 전시용, 행사용 등의 임시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에 해당하고 3층 이하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절차 및 기한
가설건축물 설치 전 반드시 세움터를 통해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1년을 초과하여 존치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며, 연장 또한 허가로 전환됩니다.
◈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토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필수)
- 필요시 기타 인허가청 요구서류 포함
◈ 연장 및 멸실 신고
- 연장신고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세움터 접수
- 허가대상으로 전환 시, 14일 전 허가신청
- 철거신고는 통상 공문 형태로 철거 완료 사진 첨부하여 인허가청에 제출하며, 별도 양식 없이 시행
◈ 주의사항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연장 신청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오수 발생 구조물**의 경우 정화조 설치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추가 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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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 신청 대상
건설공사 시 공사장 진입로 확보, 가설구조물 설치 또는 지하 매설물 공사로 인해 도로 또는 보도를 점용하거나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처리기한
- 공사 전 반드시 인허가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 일반적으로 2일~10일 이내 처리되며, 도로점용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전자도면)
- 점용 목적, 구조, 기간, 장소, 복구 방법 등 상세 기술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토지일 경우)
- 교통소통대책, 비산먼지 방지계획,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의견서(전기, 통신,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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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출 신고
◈ 신고 대상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을 시공하는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준 유출량
시설 유형에 따른 유출 기준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등 : 1일 300톤 이상
- 일반 건축물 (1동 기준) : 1일 30톤 이상
◈ 신고 기한 및 처리기한
- 유출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처리기한은 5일 이내
◈ 구비서류
- 유출지하수 유량 측정자료
- 공사 개요(시공사명, 착공일, 위치 등)
- 누수방지 공법 적용계획(흙막이 차수, 배수계획 등)
- 유출저감 대책 및 보완계획서
◈ 주의사항
지열공사의 경우, 「지하수법」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로 분류되어 반드시 굴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소 공사 5일 전 신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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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역별 인허가청의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요구나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전 사전 협의와 서류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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