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1)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신고 대상 및 범위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일 경우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금속, 폐벽돌, 폐블록, 폐유리, 폐목재, 건설오니,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혼합폐기물 등 3) 신고 주체 및 절차발주자가 직접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100톤 이상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일반 공사는 원도급자가 신고신고 시기는 반드시 착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신고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접수된 신고서는 3일 이내 처리됨 4) 변경신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