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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온열질환 주요 발생원인 및 예방 조치

yuumfizz 2025. 7. 31. 15:00

 

폭력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최근 Issue와 관련된 건설근로자 온열 질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온열질환이란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체온 조절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탈수 증상이 심해질 시 온열질환(heat-related illness)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 철근 조립, 콘크리트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밀폐공간의 열기,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체열 발산 저해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온열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 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해입니다. 특히 7월~8월 고온다습한 시기에 열사병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와 관리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예방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고령 근로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더욱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온열질환 증상 및 주요 발생 원인

 

온열질환은 체온조절 기능이 손상되면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발진 등이 있으며, 그중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땀이 멈춘 상태에서 의식저하,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 응급처치가 지연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열탈진은 심한 발한, 피로, 탈수 증상과 함께 현기증, 무기력함이 동반되며 작업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경련은 근육에 급성 경련이 생기며 주로 팔, 다리, 복부 근육에서 발생하며 염분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사광선이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이 작업자를 둘러싼 기온을 더욱 높입니다. 둘째, 폐쇄적이거나 통풍이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체온 상승을 유발하며, 셋째, 작업 중 마시는 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휴식 시간이 부족할 경우 탈수 상태가 심화됩니다. 넷째, 무거운 작업복이나 보호장비는 땀의 증발을 방해하여 체온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 심혈관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등은 열에 대한 내성이 약하여 더욱 쉽게 증상을 보입니다.

 

3. 예방대책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작업자 건강, 작업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방조치는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현장에는 냉방쉼터, 얼음박스, 냉풍기, 아이스조끼, 그늘막 등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직사광선 아래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온열질환의 초기증상 인지법, 예방법,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은 별도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시간 및 수분섭취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온 환경에서는 한 시간 작업 후 최소 10~15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작업 중에는 수시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자에게는 일반 생수보다는 이온음료 등의 염분 보충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WBGT(습구흑구온도지수) 측정기를 활용하여 작업장 내 온열 스트레스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조절해야 합니다.

 

4. 온열질환 발생 시 대책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빠르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근로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지거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며, 옷의 단추를 풀고 벗길 수 있는 부분은 벗겨 체온 방출을 도와야 합니다. 얼음팩, 젖은 수건, 냉수 등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중심으로 냉찜질을 실시하여 체온을 낮춥니다.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제공하여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어야 하지만,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절대 음료를 제공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구조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관리자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응급구조 매뉴얼을 상시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 시 응급조치 시나리오에 대해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재보고 및 재해기록 작성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도 매년 여름철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과 물품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단순히 보호구나 장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전예방 → 실시간 대응 → 사후관리의 3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핵심 역할입니다.